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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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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27>
1.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가감에 관한 사항
2.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점수 및 가중치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로금ㆍ특별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의 감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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