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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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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특수임무수행자및유족심사분과위원회
2.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보상금등산정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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