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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Transitiv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조문 유형@ko)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조문제목@ko)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ko)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6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법 제10조에 따라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9.5.28, 2010.11.2> 1. 삭제 <2006.6.12> 2. 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유족만 해당한다) 1부 3. 별지 제5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②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ㆍ수령에 있어서 유족의 경우에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순위 재산상속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8> ③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이민ㆍ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1.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④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⑤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5.11.30>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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