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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등록증 등의 발급 등(@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0조(등록증 등의 발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대장에 적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 및 「전파법」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4.1.9> 1.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제공 역무의 종류 5. 사업구역 6. 자본금 7.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및 설치 장소 8.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 9. 등록 조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기간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1.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상호ㆍ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④ 제7조, 제9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9.6.25](@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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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66803 조문 조항 0010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12-27(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