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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사업의 휴업 등의 신고(@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4조의2(사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경우 3. 회선설비 보유사업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모두 경영하는 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이면서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경우 ②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에 이용자에게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8> [본조신설 2019.6.25] [제목개정 2020.12.8](@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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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66803 조문 조항 0024조 02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12-27(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