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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부가통신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32조(부가통신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 ① 법 제24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양도ㆍ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2022.12.9>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2.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3. 삭제 <2022.12.9> ② 법 제24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하려는 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2022.12.9> 1. 합병계약서 사본 2.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3. 삭제 <2022.12.9> ③ 법 제24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 당사자(존속ㆍ신설법인을 말한다)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 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전문개정 2012.2.28] [제목개정 2019.6.25](@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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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66803 조문 조항 0032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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