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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40조의11(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의견청취 7일 전까지 시기 및 장소를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법 제45조의5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11] [제40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40조의11은 제40조의13으로 이동 <2023.7.3>](@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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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66803 조문 조항 0040조 11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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