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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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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사실, 부과 금액,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금융회사 등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8](@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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