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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Transitiv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조문 유형@ko)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ko)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1조의2(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① 법 제6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명세서(통신망 구성도를 포함한다) 2. 전기통신설비의 보안 대책 ② 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사업계획서 2. 전기통신설비의 보안 대책 3.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외 규격 등 기술 동향 4.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5. 협정서(국내외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전기통신설비 보안 대책의 적정성 3. 국내외 기술기준과의 적합성 4. 협정서의 적법성 [전문개정 2012.2.28](@ko)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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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LSI266803 조문 조항 0051조 02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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