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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Transitive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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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조문 유형@ko)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조문제목@ko)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ko)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① 법 제64조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설비의 설치공사 시작일 21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서에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의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첨부하여 주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1.4.6, 2024.1.9> 1. 신고인 2. 사업의 종류 3. 설치의 목적 4. 전기통신 방식 5. 설비의 설치 장소 6. 설비의 개요 7. 설비의 운용일 또는 운용예정일 ② 법 제6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9> ③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를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시작일(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공사 시작일) 21일 전까지 변경 사항을 적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항에 대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의 설계도서(변경 전ㆍ후의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4.1.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또는 설치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4.1.9>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목적 및 사유가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확인증 또는 변경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4.1.9> [전문개정 2012.2.28](@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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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url.org/dc/elements/1.1/title LSI266803 조문 조항 0051조 06항(@ko)
http://lod.law.go.kr/property/enforceDate (시행일@ko) 2024-12-27(xsd:date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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