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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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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12(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법 제6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4.7.1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4.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로
[전문개정 2012.2.28]
[제51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51조의12는 제51조의13으로 이동 <2024.1.9>](@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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