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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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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대장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②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보고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통보는 매 반기(半期)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③ 법 제83조제8항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6.28>
1.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전기통신사업자의 내부 직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위법ㆍ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3.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보고
4. 법 제83조제7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대장 기재 내용의 통보
5.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통신비밀에 관한 불만이나 의견의 처리
6.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7. 그 밖에 이용자의 통신비밀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④ 전담기구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본사에 설치하고 임원급 직원을 책임자로 둔다.
⑤ 법 제83조제9항에 따른 정보제공요청서의 결재권자는 판사, 검사, 수사관서(군 수사기관,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정보수사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5급 공무원이 수사관서의 장이거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경찰 및 해양경찰의 경우에는 총경 이상의 공무원(경정이 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경정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군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군검사 또는 중령 이상의 군인(소령이 부대장인 군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소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6.30, 2024.6.28>
⑥ 법 제83조제9항에 따른 정보제공요청서에는 결재권자의 직급과 성명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ㆍ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직위만 적을 수 있으며, 법원의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직위와 성명을 명확하게 적는다. <개정 2023.12.19, 2024.6.28>
[전문개정 2012.2.28](@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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