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4(대행기관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① 법 제83조의3제6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전담기구(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통지 대상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대행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3자가 통지 대상자의 통신비밀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3. 법 제83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 요청 현황 관리
4.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 및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 보관
5.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6. 그 밖에 통지 대상자의 통신비밀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대행기관전담기구에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두고, 해당 부서의 장을 대행기관전담기구의 책임자로 한다.
[본조신설 2024.6.28](@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