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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신호기(@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6조(신호기)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6.14> ②제1항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신호기는 법 제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ko(xsd:string)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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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67143 조문 조항 0006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