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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어린이의 보호(@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3조(어린이의 보호) ①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놀이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1. 킥보드 2. 롤러스케이트 3. 인라인스케이트 4. 스케이트보드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놀이기구와 비슷한 놀이기구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개정 2010.7.9, 2013.3.23, 2014.11.19, 2017.7.26>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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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67143 조문 조항 0013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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