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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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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신청 등) ①제3조의 규정은 영 별표 1의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긴급자동차"는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차"로,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서"로, "긴급자동차지정증"은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증"으로,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로 보되,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며,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증은 별표 10에 의한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을 받은 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통학ㆍ통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된 경우
③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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