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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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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절차(@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33조의5(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절차)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변경)신청서(개인용)를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등록하려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변경)신청서(사업자용)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확인서 2. 자동차등의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동의서(자동차등의 소유자와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신청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이륜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사본 나.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다. 자동차의 경우(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제외한다): 자동차등록증 사본 4.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2](@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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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67143 조문 조항 0033조 05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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