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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37조(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 관할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9, 2018.4.25> 1. 어린이통학버스가 영 제31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 시설이 폐쇄된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목개정 2018.4.25](@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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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67143 조문 조항 0037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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