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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도로공사신고(@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42조(도로공사신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도로공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1.31> 1. 공사구간의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계획(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2. 공사 현장 위치도 및 세부 도면 3.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공사 시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3.12.30](@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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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67143 조문 조항 0042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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