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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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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79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운영정지의 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신설 2010.12.31>
②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면 먼저 별지 제38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사전통지를 한 후 별지 제39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 결정통지서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 정지를 명한 사실을 통지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0.12.31>
③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운영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증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0.12.31>
④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의 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출입구ㆍ게시판 등 잘 보이는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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