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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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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의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시ㆍ도경찰청의 과장급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고, 위원은 교통전문가 등 민간인 중 시ㆍ도경찰청장이 위촉하는 3인과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0.19, 2020.12.31>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심의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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