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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조건부 등록(@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01조(조건부 등록) ①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조건부 등록신청서에 제99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학원의 시설ㆍ설비계획서(조건부 등록당시 학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가설건축물로서 동항제3호의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날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 중 건축물대장 등본은 시설 및 설비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날에 이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10.9.10, 2018.4.25, 2020.12.31> 1. 학원 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설립ㆍ운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③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1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때에는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늦어도 기간만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03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ㆍ설비완성신고서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은 조건부 등록 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12.30, 2020.12.31> ④영 제62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등록증은 별지 제9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12.30>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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