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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06조(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 ①영 제65조제2항 및 영 제67조제5항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은 별표 32와 같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수강신청의 접수순서에 따라 교육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수강신청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 교육반을 편성하고 장애인교육용 자동차로 교육하여야 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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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67143 조문 조항 0106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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