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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13조(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 ①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6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2020.12.31, 2021.12.31> 1. 별표 30의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2. 별지 제117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카드 1부 3. 코스부지와 코스의 종류ㆍ형상 및 구조를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와 위치도 및 현황측량성과도 각 1부 4. 전문학원의 부대시설ㆍ설비 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5. 삭제 <2007.9.28> 6. 제99조제1항제3호(학원의 건물이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 및 제9호(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서류 각 1부 7. 전문학원의 직인 및 학감(설립ㆍ운영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도장의 인영 8.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사본 1부, 기능검정합격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도장의 인영 9. 강사의 자격증 사본 10.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 선임통지서 1부 11. 별지 제118호서식의 기능시험전자채점기 설치확인서 1부 12. 장애인교육용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3.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 1부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10.9.10, 2018.4.25, 2020.12.31> 1.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학감(설립ㆍ운영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학원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 4. 설립ㆍ운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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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67143 조문 조항 0113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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