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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신청인대표자의 선정 등(@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0조(신청인대표자의 선정 등) ① 같은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에 대하여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상금ㆍ위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사람이 둘 이상이면 같은 순위의 사람이 합의하여 신청인대표자를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 「민법」상 선(先) 순위 상속인 1명 2.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위로지원금: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순서에 따른 사람 1명 3. 구조된 승선자에 대한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구조된 승선자(구조된 승선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②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이하 "배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배상금등의 신청, 심의위원회의 배상금등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 배상금등의 지급청구 및 수령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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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67301 조문 조항 001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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