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Property | Value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수당 등(@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6조(수당 등) 지원ㆍ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ㆍ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o(xsd:string)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dc:title | LSI267301 조문 조항 0036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12-24(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