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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추모시설 설치의 특례(@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0조(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① 법 제39조에 따라 국가등이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을 설치하려면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작성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 @ko(xsd:string)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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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67301 조문 조항 0040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12-24(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