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심의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ㆍ제7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등의 지급신청ㆍ지급결정, 임시지급금의 지급신청ㆍ지급결정 등과 관련한 사무
2. 법 제26조에 따른 근로자의 치유휴직 신청과 관련된 사무
3. 법 제27조에 따른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에 관한 사무
@ko(xsd:st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