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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Transitive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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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조문 유형@ko)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조문제목@ko) 진단서의 기재 사항(@ko)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7, 2015.12.23, 2024.7.18> 1.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이하 "가명"이라 한다)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적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를 적을 수 있고, 주소를 적지 않을 수 있다. 2. 병명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한국표준질병ㆍ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이하 "질병분류기호"라 한다) 3.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4.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입원ㆍ퇴원 연월일 6. 의료기관의 명칭ㆍ주소, 진찰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사 등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의사 등을 말한다)의 성명ㆍ면허자격ㆍ면허번호 ②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4.27, 2015.12.23> 1.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2. 상해의 부위 및 정도 3. 입원의 필요 여부 4. 외과적 수술 여부 5.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6.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 7. 식사의 가능 여부 8. 상해에 대한 소견 9. 치료기간 ③ 제1항의 병명 기재는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 분류에 따른다. ④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그 종류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고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부본(副本)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행일: 2024.7.18] 제9조의 개정규정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와 관련된 부분(@ko)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조문 유형@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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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url.org/dc/elements/1.1/title LSI267747 조문 조항 0009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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