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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Transitiv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조문 유형@ko)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조문제목@ko) | 의약품정보의 확인(@ko)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약사법」 제39조 및 제71조에 따른 회수 또는 폐기 등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인지 여부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제4의3 제14호에 따라 안전성 속보 또는 안전성 서한을 전파한 의약품인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고한 의약품인지 여부 ② 의사 및 치과의사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의약품정보"라 한다)를 미리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물리적 결함이나 손상,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의사 및 치과의사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급박한 응급의료상황인 경우 2. 긴급한 재해구호상황인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12.29] [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16.12.29>](@ko)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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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LSI267747 조문 조항 0013조 02항(@ko) |
http://lod.law.go.kr/property/enforceDate (시행일@ko) | 2024-12-27(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