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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Transitiv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조문 유형@ko)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조문제목@ko) |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ko)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7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개설허가(이하 이 조에서 "개설허가"라 한다)를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9.14> 1.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설허가를 할 수 없음이 명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신청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등 시ㆍ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9.4](@ko)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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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LSI267747 조문 조항 0027조 02항(@ko) |
http://lod.law.go.kr/property/enforceDate (시행일@ko) | 2024-12-27(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