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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Value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Transitive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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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조문 유형@ko)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조문제목@ko)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ko)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39조의5(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 ①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0호에 따라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이하 이 조에서 "수술실등"이라 한다)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는 수술실등에 출입하는 사람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1. 환자 2.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기사 3.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사람으로서 감염관리 등 출입에 필요한 안내를 받은 사람 ②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수술실등에 출입하는 사람의 이름, 출입 목적, 입실ㆍ퇴실 일시, 연락처 및 출입 승인 사실(제1항제3호의 사람만 해당한다) 등을 기록(전자기록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하고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다만, 환자의 경우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및 간호기록부 등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기록, 관리 및 보존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수술실등의 입구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출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24] [종전 제39조의5는 제39조의6으로 이동 <2019.10.24>](@ko)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조문 유형@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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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url.org/dc/elements/1.1/title LSI267747 조문 조항 0039조 05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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