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16(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의 작성 및 보관) ① 의료기관의 장은 제39조의15제2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1. 영상정보 열람ㆍ제공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열람ㆍ제공 요청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영상정보 열람ㆍ제공의 목적
4. 영상정보 열람ㆍ제공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2](@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