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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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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등록 절차ㆍ방법) ①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이하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등록할 수 있는 의료관련감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감염
2. 수술한 부위의 감염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염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등록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9.4](@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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