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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조문제목@ko) 해산신고(@ko)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57조(해산신고) ① 의료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인은 법 제50조 및 「민법」 제8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의료법인 해산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8.9.27> 1. 해산 연월일 2. 해산 사유 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사항 ② 청산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9.1>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4. 삭제 <2009.4.29> 5.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③ 의료법인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산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산 예정 기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의료법인 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7> 1. 신청 당시의 재산목록 및 감정평가서 2.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신청당시의 정관 4.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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