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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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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11(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등) ① 법 제60조의3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 상담 및 관련 정보 제공
2. 간호인력의 고용 및 처우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연구
3. 간호인력 취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홍보
4. 의료기관 및 간호대학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60조의3제4항에 따른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0.6]
[제64조의9에서 이동 <2020.9.4>](@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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