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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경제공급망기획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0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①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경제공급망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총괄ㆍ조정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ㆍ조정 및 평가 4.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공급망 현황조사 및 통계ㆍ정보 관리 시책의 총괄ㆍ조정 6.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8.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시책의 총괄ㆍ조정 9. 공급망 위험 점검 및 공급망 위기 관리ㆍ대응 정책의 총괄ㆍ조정 10.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본조신설 2024.6.11]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24.6.11>](@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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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LSI269261 조문 조항 0010조 02항(@ko)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5-04-01(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