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0조의3(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9.29>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4.3.11, 2020.9.29>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4.12.30, 2017.9.5, 2021.12.14>
1. 각종 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2. 기획재정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4. 장관 소속 외청의 주요 업무 총괄
5. 주요 정책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공유
6. 정책의제ㆍ정책조정과제 등의 발굴ㆍ관리, 관련 회의체의 운영 및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7. 성과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
7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9. 경제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망 구축ㆍ지원 및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10. 삭제 <2013.9.26>
11. 삭제 <2013.9.26>
12. 부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무의 총괄
13.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 안건의 검토
14. 부 내 법령안의 심사 등 법제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5. 위원회의 관리 및 총괄
16. 부 내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관리, 정보시스템의 보호ㆍ관리ㆍ개발ㆍ이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7. 지식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민원사무의 총괄ㆍ관리 및 민원ㆍ국민제안 관련 제도의 개선
1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훈련의 실시 및 이와 관련된 사항
20. 비상 대비 중점관리업체의 지정ㆍ관리
21.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22. 부내 안전관리 및 재난상황의 종합관리
23.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4.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보안 및 방호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9.29>
⑤ 삭제 <2020.9.29>
[본조신설 2013.3.23]
[제10조의2에서 이동 <2024.6.11>](@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