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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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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경제정책국) ①경제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2.1.31, 2020.9.29>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1.31, 2020.9.2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27, 2012.1.31, 2013.9.26, 2014.12.30, 2017.9.5, 2022.12.6>
1.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 방향 및 연차별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ㆍ조정
2. 거시경제 동향의 분석 및 장단기 경제전망에 관한 사항
3. 거시경제정책의 수립 및 재정ㆍ금융ㆍ외환 등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4. 경제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지원
4의2. 부동산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4의3. 삭제 <2014.12.30>
4의4. 삭제 <2014.12.30>
4의5. 삭제 <2014.12.30>
4의6. 삭제 <2014.12.30>
4의7. 삭제 <2014.12.30>
4의8. 삭제 <2014.12.30>
5. 국내외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6. 국제수지 동향 분석 및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7. 경제 분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의 총괄ㆍ조정
8.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경제정책 협의
9. 경제 동향 및 정책에 대한 기록물 발간
10. 통계 및 물가 관련 법제의 운영
11. 금융시장의 동향, 자금순환 및 재정수지의 조사ㆍ분석
12. 통화신용정책, 물가안정목표 등 한국은행과의 정책 협의
13. 중앙은행제도 및 화폐제도에 관한 사항
14.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정책 등의 협의
15. 금융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에 관한 업무의 협의
16. 물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시책의 총괄ㆍ조정
17. 공공요금 및 수수료 관련 제도의 운영ㆍ협의
18. 국제 원자재 등의 수급ㆍ가격 동향의 분석 및 대책의 수립
19. 삭제 <2013.9.26>
20. 삭제 <2013.9.26>
21. 삭제 <2013.9.26>
22. 주요 경제현안 등 경제정책의 기획
23.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의 수립 및 기획ㆍ조정
24. 기업 등 민간중심 경제성장 관련 정책의 조사ㆍ분석
25. 삭제 <2012.1.31>
26. 삭제 <2012.1.31>
27. 삭제 <2012.1.31>
28. 삭제 <2012.1.31>
④ 삭제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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