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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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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미래전략국) ① 미래전략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2.12.6>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29, 2022.1.25, 2022.3.25, 2022.12.6>
1.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및 국가 미래비전의 기획
2. 경제사회의 중장기 위험요인 분석, 대응전략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3. 사회적 자본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5.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의 수립
5의2.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6.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7. 협동조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 협동조합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9.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10. 협동조합 관련 신고와 인ㆍ허가 사항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1. 협동조합 활동현황 등의 실태조사 및 협동조합 관련 제도 개선
12. 협동조합의 설립 지원 및 육성
13.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14. 협동조합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ㆍ지원
14의2. 인구구조 변화의 연구ㆍ분석 및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4의3.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변경 관련 협의ㆍ조정 및 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6. 국민생활 및 안전 관련 환경 정책의 협의ㆍ조정
17. 배출권거래제 주요 정책에 대한 협의ㆍ조정
18. 기후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19. 탄소중립 관련 재정정책의 연구ㆍ개선
20.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21. 탄소중립 중장기 재정정책의 협의ㆍ조정
[본조신설 2017.9.5]
[제목개정 2022.12.6](@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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