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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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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고국) ① 국고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1.9.29, 2020.9.29>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9.29, 2020.9.2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27, 2011.9.29, 2014.12.30, 2025.2.25>
1. 국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국고자금의 조달ㆍ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4.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재정차관 및 정부보증차관의 관리
6. 수입인지의 발행 및 제도의 운영
7. 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의 지도ㆍ감독
8. 한국조폐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9. 국채ㆍ국채시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0. 국채의 발행 및 상환계획의 수립ㆍ집행
11. 국채 및 국채 관련 상품의 개발ㆍ관리
12. 국유재산ㆍ국유재산특례 및 물품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국유재산 관련 사무의 총괄ㆍ조정 및 감독ㆍ평가
14. 국유재산의 활용 및 개발 정책의 수립ㆍ지원
14의2.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4의3.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4의4. 행정재산의 통합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4의5. 중장기 국유재산 정책방향 및 제도의 연구
15. 정부 출자 및 배당에 관한 정책의 집행
16. 정부소유 주식 및 출자증권의 평가ㆍ관리 및 처분
17.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8. 담배사업(잎담배 생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9. 삭제 <2011.9.29>
20. 국가계약제도(공공기관 계약제도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1. 정부조달사업과 정부조달제도ㆍ시장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2. 국가채권 관리의 총괄
23. 공공조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24. 공공조달 관련 계획 수립ㆍ시행ㆍ총괄 및 성과관리
25. 공공조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관련 기반 구축
26. 그 밖에 국고ㆍ국채ㆍ국유재산ㆍ출자ㆍ담배 및 국가계약에 관련한 사항
④ 삭제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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