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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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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재정관리국) ① 재정관리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2.1.31, 2014.12.30, 2020.9.29>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1.31, 2014.12.30, 2020.9.2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4.12.30, 2016.5.31, 2022.12.6>
1. 재정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현황의 관리
2.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재정 환류에 관한 사항
2의2.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의 운영
2의3.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의 수행ㆍ관리
2의4.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결과와 재정 운용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기금 등 재정집행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
3의2. 삭제 <2014.12.30>
3의3.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등 기금자산 운용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3의4. 삭제 <2014.12.30>
3의5.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의6. 기금의 존치 여부 및 자산운용에 대한 평가
3의7. 국고보조사업 운용에 대한 평가
3의8.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주요 국가재정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점검ㆍ관리
5. 예산낭비 사례에의 대응 및 예산절약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6.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의2.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종합ㆍ조정
6의3.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기법 및 제도의 연구ㆍ개발
6의4.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등 평가업무의 종합ㆍ조정
6의5. 삭제 <2022.12.6>
6의6.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한 각종 타당성 조사의 수행 및 타당성 조사 결과와 재정 운용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6의7.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및 수요예측 재조사의 시행
6의8.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 및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
6의9.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민간투자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조정
6의1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6의11.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및 투자재원의 조달 지원
7. 삭제 <2014.12.30>
8. 삭제 <2014.12.30>
9. 삭제 <2014.12.30>
10. 삭제 <2022.12.6>
11. 삭제 <2014.12.30>
12. 국가회계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3. 정부의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무결산 등 정부 결산의 총괄
14. 정부 결산의 관리ㆍ운영 및 제도의 개선
15. 그 밖의 재정관리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17.2.28>
17. 삭제 <2017.2.28>
18. 삭제 <2017.2.28>
19. 삭제 <2017.2.28>
④ 삭제 <2020.9.29>
[본조신설 2011.9.29](@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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