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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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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공정책국) ① 공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7.9.5, 2018.9.28, 2020.9.29>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8.9.28, 2020.9.2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1. 공공기관 관련 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4. 공공기관의 혁신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지침의 수립 및 이행의 점검
5. 공공기관 노사협력 및 대외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6.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언론보도 대응
7. 공공기관의 지정, 유형 구분,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감독의 적정성 및 기능조정계획의 점검 및 개선
9. 공공기관의 예산회계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제도 개선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 신설에 대한 타당성 심사의 기준, 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심사
11. 공공기관 정책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
12.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성과중심 경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1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계획의 수립, 평가기준ㆍ방법 및 기관별 경영 평가 편람의 작성에 관한 사항
14.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의 종합ㆍ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15. 공기업의 경영목표에 대한 변경 요구 및 공기업 기관장의 경영계약에 대한 협의
16. 공공기관의 통합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및 혁신포털의 구축ㆍ운영
17. 공공기관 경영 공시 현황의 점검 및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8.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 연차보고서의 기획ㆍ발간
19.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20. 공공기관 임원 및 임원후보자 인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1.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ㆍ감사 및 감사위원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의 평가 및 직무수행 매뉴얼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ㆍ감사 및 이사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지원
23. 공공기관의 임금체계의 연구 및 개선
24.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에 대한 정기ㆍ수시 점검
25. 공공기관의 경영 진단을 위한 진단기법의 개발 및 진단계획의 수립
26. 공공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의 수립ㆍ개발ㆍ평가 및 후속조치
27.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과제 발굴ㆍ선정ㆍ이행 점검 및 혁신성공모델의 개발ㆍ보급
28. 공공기관의 기관별 경영 현황의 분석 및 경영 자문
29. 공공기관의 고객헌장 및 고객만족도조사 제도의 개선 및 운영
30. 공공기관의 민영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31.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관련 사항의 점검
32. 그 밖에 공공기관 관련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
④ 삭제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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