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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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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제금융국) ① 국제금융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2.1.31, 2017.9.5, 2020.9.29>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1.31, 2020.9.2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6.11.1, 2020.2.25, 2020.9.29>
1.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의 총괄
2.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3. 원화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의 입안
4. 국제수지 및 외환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
5. 환율 및 외환시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국제신용평가 및 국제금융관련 외국투자자 관리에 관한 업무
7. 국제금융시장의 동향분석 및 적기 정책대응에 관한 업무
8.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 시장의 동향분석
9. 금융ㆍ자본시장 및 파생금융상품시장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10. 외채 및 대외채권 관리정책의 총괄
11. 기업 및 금융기관등의 외화자금조달정책의 수립
12. 해외부동산 투자, 역외금융 및 현지금융제도에 관한 사항
13. 외국환평형기금의 관리ㆍ운용
14. 국부펀드 및 외환보유액의 관리ㆍ운용
15. 한국투자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12.1.31>
17. 정부의 대외지급보증 및 외화국채의 발행ㆍ관리에 관한 협의
18.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및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외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총괄ㆍ조정
19. 대외부문 조기경보체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0. 외화결제시스템에 관한 업무
21. 금융개방ㆍ금융국제화 관련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사항
22. 국제금융허브 관련 정책의 지원
22의2. 양자간 및 지역간 금융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23. 외환 및 국제금융 관련 금융협상에 관한 사항
24. 국제금융기구와의 외환 관련 협력 업무
25. 국제금융협의체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전략 수립
26. 국제금융협의체에서의 성장지원 및 구조개혁 정책 관련 의제에 관한 업무
27. 국제통화제도 등 국제금융체제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28. 국제금융협의체와의 협력업무
29. 국제금융협의체에서의 거시경제정책 공조에 관한 사항
30.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총괄ㆍ조정 및 정상회의 지원
31. 국제금융체제 관련 분석 및 연구
32. 그 밖에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9.29>
[제목개정 2017.9.5](@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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