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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획재정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2020.9.29, 2023.8.30> ② 기획재정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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