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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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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신국제조세규범과) ①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국제조세규범과를 둔다. <개정 2023.12.19>
② 신국제조세규범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 관련 업무 중 디지털경제에 관한 과세 문제(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 및 국제 최저한세 도입 등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디지털경제과세"라 한다)에 관한 업무
2.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중 디지털경제과세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3. 디지털경제과세와 관련된 외국과의 협정 제정ㆍ개정, 관련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협정에 관한 해석과 상호합의
4. 디지털경제과세와 관련된 외국과의 협정에 관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5. 그 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 관련 업무 중 새로운 국제조세규범 수립에 관한 사항
④ 신국제조세규범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⑤ 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2.25]
[종전 제32조는 제34조로 이동 <2021.2.25>](@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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