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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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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국유재산협력과) ①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유재산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5.2.25>
② 국유재산협력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의 매각 및 활용 활성화 정책ㆍ제도의 기획
2. 각 중앙관서 소관 국유재산의 매각 및 활용 지원 및 협의
3.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 운영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리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산의 교환
7. 국유재산총조사에 관한 사항
8. 각 중앙관서 소관 유휴ㆍ저활용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협의
9. 주요국의 국유재산 제도 연구 및 국제협력
10.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④ 국유재산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⑤ 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4.18](@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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