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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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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인재정보기획관) ① 인재정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인재정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7.26, 2019.7.23>
1.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의 발굴 및 조사에 관한 계획 수립
1의2. 공직후보자등의 발굴을 위한 해당 직위의 인사에 관한 여건 진단
1의3. 공직후보자등의 발굴 및 조사
2. 분야별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ㆍ관리 및 관련 정책의 개발ㆍ시행
3. 주요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각종 성과 및 평가자료 등 심층정보 수집
4.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 인재정보관리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5. 각급 기관의 인사지원을 위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6. 삭제 <2015.6.1>
7. 삭제 <2015.6.1>
8. 삭제 <2015.6.1>
9. 삭제 <2015.6.1>
10. 삭제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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