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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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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6.1, 2016.7.26, 2017.12.19, 2019.7.23, 2021.12.14, 2024.3.26>
1. 처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종합ㆍ조정
2. 소관업무 관련 각종 공약ㆍ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예산의 편성ㆍ집행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국회 및 정당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5. 처 내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ㆍ추진
6.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및 정부업무 평가
7. 삭제 <2016.10.4>
8. 삭제 <2016.10.4>
9. 처 내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10.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1. 처 내 제안제도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 및 청원을 포함한다) 업무의 총괄
12. 처 내 국제협력 및 교류업무의 총괄ㆍ조정
12의2. 인사행정 관련 국제기구ㆍ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3. 소관 법령 및 소송사무의 조정ㆍ총괄
14. 소관 법률안의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ㆍ총괄
15. 처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6. 인사혁신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ㆍ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7.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8. 처 내 정보화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19. 처 내 정보화 예산(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의 사전검토 및 조정
20. 처 내 정보자원ㆍ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1. 처 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22. 처 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22의2.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의3.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3.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개발ㆍ보급ㆍ운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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