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1, 2018.3.30, 2020.9.29, 2023.8.30, 2024.3.26>
②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 따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를 시보로 임용하기 위한 정원은 인사혁신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인사혁신처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8.28, 2019.7.23, 2021.3.30, 2022.1.25, 2024.3.26>
④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국세청, 1명(7급 1명)은 국가보훈부, 1명(6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7급 1명)은 법제처, 1명(7급 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8.3.30, 2022.1.25, 2023.4.11, 2023.12.12>
@ko(xsd:string)
|